후기 ) 매우 힘들고 긴 여정이었으나 그래도 저렴한 금리에 큰 돈 대출받는다. 체고!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각 탭의 마지막 요약만 보세요!
(매우) 힘들었던 쉐어하우스 살림을 끝내고 자취방을 구하기로 결심.
사회 초년생인 나는 전세금은 만져보지도 못하기에 ....
알아보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자격요건 및 지원 범위
그냥 간단하게 하면 중소기업 재직중인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며, 연봉 3500만원 미만이면 된다는것.
집값은 최대 1억까지 지원이 되며, 전세 보증금은 전체의 80%까지만 지원이 된다.
즉, 전세 보증금이 1억인 집에 대해서는 8천만원까지만 지원이 된다.
반대로,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인 집에 대해서는 최대 한도 1억으로 지원이 되는 것.
그래서,, 연금리가 얼만데 ,,?
1.2%.
(중요한 건 크게..)
즉, 1억을 빌리면 월에 10만원의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것..
요약> 중소기업 재직중인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며, 연봉 35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1.2%의 금리로 최대 1억을 전세자금으로 빌릴 수 있다!
발급 가능 은행 : 우리 / 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전세대출 순서는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1. 대출 범위 / 조건 상담 / 집 구하기
2. 가계약 후 가심사
3. 계약 후 대출 신청
4. 이사 후 전입신고된 등본 제출
대출 범위 / 조건 상담 / 집 구하기
뭔가 전세대출 상담으로 내 반차를 쓰고싶지 않았던 탓에 꾸역꾸역 점심시간에 은행 여러번 갔다.
갈때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두개만 들고 쫄래쫄래 갔다.
(내가 갔던 은행은 잘해주시는 분이어서 두개만 가지고 됐지만, 동기는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했단다.. 은행 by 은행..)
은행에서는 '네, 됩니다.' 가 끝.
좀더 구체적으로,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이고 빚이 없으면 대부분 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출 가능 금액의 범위는 본인 급여와 여러가지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가심사니까 정확한 건 아니구요, 가계약 후에 다시 심사 받으세요."라고 했다.
+정말 급해도 10일 전, 여유있게 3주 전에 신청하라고 해주셨다.
여튼 내가 빚쟁이(?)가 되는데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집구하기를 시작.
사실 다방이나 이런데 통해서 여러번 연락해봤는데 다 허위매물..
(덕분에 회사에서 허위로 반차도 써봤다. "반차 쓸게요! 앗 허위매물이라 안 써요!")
결국 아빠랑 날 잡고 근처 부동산을 돌기로 했다.
부동산에 가자마자 " 중소기업 전세대출 받을거에요!" 하니까 중개사님 바로 하시는 말씀
"아,, 구하기 조금 힘들수도 있어요 ,,,"
전세대출은 일반 전세보다 어렵고,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전세대출보다 훨씬 어렵다고..
심사 조건도 까다롭고, 절차도 길어서 임대인들은 꺼려한다고 한다.
요약 >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에 가서 가심사 받기( 서류는 되도록 전부 구비하기)
은행에 가서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 하는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끝.
가계약 후 가심사
하루종일 발품팔러 다닌(?) 결과, 원하는 금액에 좋은 위치의 집을 구하게 되었다.
집주인분한테도 "전세자금 대출 받을 겁니다" 하니 OK하셨다.
문제는 집에 선순위채권이 잡혀있었다. 이 부분은 은행에 가심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가계약할 때 꼭 넣어야 하는 조건, "전세대출이 불가하고, 그 사유가 임대인에 있을 시에는 가계약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이거 안 넣으면 내 잘못이 아님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ㅠ
다음날 다시 점심시간에 은행에 쫄래쫄래 갔다.
은행원분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보여주면서 1억이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또 쿨하게 "네 됩니다."
요약 > 가계약시에는 "전세대출이 불가하고, 그 사유가 임대인에 있을 시에는 가계약금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넣는다.
가계약 진행 후,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가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는다.
계약 후 대출 신청
계약과 대출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날 저녁 바로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하고,, 계약금 보내고,,, 다음날 또 바로 은행으로 호다닥..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열다섯개..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본인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3. 계약금 지불 영수증
4.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이력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 1년 미만인 경우)
8. 재직증명서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소속 기업의 주업종코드 확인서
11. 급여내역서(입출금내역)
12. 통장사본
13. 확정일자를 받은 후 증빙 서류
14. 등기부등본
15. 토지대장
... 지금 봐도 서류 진짜 많구나..
2, 3번은 계약시에 준비,
4, 5, 6번은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다.
7, 8, 9, 10번은 회사
11번과 12번같은 경우엔 본인이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이 주거래은행이 아닐 경우 필요하다.
나같은 경우엔 주거래은행이 하나은행인데, 국민에서 대출을 받고자 해서 그 서류가 필요하다 했다.
13번은 인터넷에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한데, 확정일자가 적힌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14, 15는 부동산에서 뗄 수 있다.
서류 다 제출하면 또 한뭉텅이의 서류를 주면서.. 작성하라고 한다.
열심히 적고 나면 신청 완료.
대출금액은 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잔금을 치르는 날에 바로 임대인의 계좌로 들어가게 된다.
이 대출 과정에서 임대인 따로 임차인 따로 대면조사가 있다고 한다.
은행원분 하시는 말씀, "연락이 없으면 잘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청하고 한 20일 가량 혼자 초조해했다.
요약 > 15개의 서류를 준비해서 대출 신청을 할 것.
서류 다 잘 준비해서 여러번 안 가는 것이 포인트..
회사 점심시간 이용하기엔 조금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
이사 후 전입신고된 등본 제출
대출 실행이 되고 이사를 했다고 끝이 아니다 ..
이사를 했다는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사한 이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등본을 새로 떼서 은행에 제출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
(이자와 상환은 나중 얘기로..ㅎ)
요약 > 이사 완료한 후에 전입신고하고, 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 절차 완료.
고생해서 전세대출 다 끝냈으니, 잘 꾸며 잘 살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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